대전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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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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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숙 시의원 대표발의.....이․미용업 등 뷰티사업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최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미용업, 화장품 제조업 등 뷰티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상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의 공포로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뷰티사업으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K-뷰티사업을 우리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제정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뷰티사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등 홍보활동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시 송진만 식품안전과장은“대전의 뷰티산업 기반이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뷰티사업 발전을 위해 매년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 의료관광 사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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