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의 공포로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뷰티사업으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세계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K-뷰티사업을 우리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제정으로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뷰티사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 개최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등 홍보활동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시 송진만 식품안전과장은“대전의 뷰티산업 기반이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뷰티사업 발전을 위해 매년 미용경연대회 및 뷰티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발전연구원에 연구의뢰 의료관광 사업과 연계한 발전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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