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청소년 특별지원은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생계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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