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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확인으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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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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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 등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통과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원 소득 확인방법을 소득·재산 조사방식에서 건강보험료 확인 방식으로 변경된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청소년 특별지원은 소득·재산조사 시 신청서류가 많고 선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생계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사실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시에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확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으로 간소화되고 소득·재산 조사에 소요되던 시간이 단축돼 해당 청소년에게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치료비 등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시에 신속한 지원을 펼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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