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앙심'…전 직장 동료 직원에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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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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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은행 직원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검거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황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를 들고 강서구의 한 은행에 들어가 창구 직원 이모(31)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흉기에 수 차례 찔려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그가 2014년 은행에서 직장 동료로 근무할 당시 인격모독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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