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9개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NH농협은행 또는 경남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1일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김황규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자금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창업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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