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대포차 꼼짝마"… 서울시·경찰청·자치구 합동단속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자치구 3개 기관이 2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교통 경찰관 등 총 420명이 투입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에 나선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해 실시한다.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단속방법은 고정단속과 유동단속을 병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해 서울시내 전역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6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30만 여대로 9.8%이며, 체납액은 총 727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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