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부평구 부평동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집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옆집 주민의 신고로 조기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다.
집주인은 명절음식을 조리하다 양념이 부족하여 인근 마트에 구입하러 간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계속해서 경보기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집 주의를 살피던 중 부엌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는 연기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또한, 7월 17일에는 가좌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자는 건너편 건물에서 빌라 창문의 화염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거주자는 안방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자는 중 타는 냄새를 맡고 화재사실을 인지하고 집안에 있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법령을 개정하면서 모든 일반주택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법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설치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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