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경과를 정리한 보고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에 옴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유라 등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같은 이 부회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국회 청문회 위증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