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간월호 준설사업자’ 선정 불법으로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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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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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체 감사 결과 ... 입찰참가자 제한 등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나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이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을 민간사업자와 계약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지역사회의 비난의 거세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 실시한 2014년 성과감사 결과에 따르면, 천수만사업단이 (주)한양과 ‘간월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특혜를 제공했다.

 먼저, 천수만사업단은 민간사업자 공모·선정을 하면서 ‘국가계약법령’을 위반해 신청자격을 중복제한을 했다. 더욱이 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을 작성·비치하지 않았고, 재공모시 사업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지 않았다.

 또 사업제안서에 업체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에도 업체를 표기해 노출했고 수의계약 시 최초 입찰가격,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평가항목 3개를 1개로, 점수 100점을 30점으로 조정해 평가했다. 입찰참가자를 제한해 (주)한양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업시행계획 승인과 관련해 천수만사업단은 (주)한양의 세부설계 공기연장에 대해 적정성 검토가 없었고, 변경 공정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준설사업 계약서 작성과 계약이행 사업관리에서도 곳곳에서 특혜가 엿보인다. 천수만사업단은 자체 준설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기간이 5년임에도 내부방침 없이 계약체결 했다.

 준설물량을 확인하고 이를 정산해 원석대를 납부해야 하나 2014년 4월 1일 현재 까지 준설과 반출이 없었음에도 20억1396만 3000만 원을 받아 유지관리준설수익으로 처리했다.

 이밖에 광업권도 확보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고 ㈜한양이 공정계획대로 이행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도 하지 않았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간월호 준설사업 계약이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된 만큼 충남도는 2010년 11월 11일 승인한 사업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이사업 계약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수만사업단 조성갑 시설운영부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자체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당시 관련자들은 공사 규정에 따라 문책 당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이 건을 수사했지만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 9월 충남 홍성군 서부면과 서산시 인지면 일대 간월호 1983ha에 담수용량 증대와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 제안 방식 준설사업을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면서 단독 응모한 (주)한양이 사업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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