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치법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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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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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시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해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지난해, 김해시는 개선과제 33건을 반영해 100% 정비 완료했으며, 실례로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6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불합리한 조례 규정을 삭제했다.

올해에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개선 정비과제를 선정, 신속히 정비해 6월말 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시 김상준 감사담당관은 "2017년에는 행태개선 및 적극 행정을 통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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