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운영 등 사업보고서 50개항목 신속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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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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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6년 사업보고서 점검에 앞서 점검항목을 사전에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상장법인을 비롯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289개 사다.

금감원은 재무정보에 해당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등 42개 항목과 비재무정보 부문에서 최대주주 현황, 사채관리계약 등 8개 항목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 공시,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26개 항목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외부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 감사의견,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공시의 적정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 정보, 국내·해외 종속기업정보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대표자, 재무현황,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와 관련된 정보가 서식에 맞춰 기재돼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제도와 관련해선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내역과 활동내용을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사채관리계약 이행현황과 합병 후 사후정보에 대한 사항도 명시했는지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주요 그룹의 상장사, 계열회사를 비롯해 타법인 출자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업공개(IPO)한 상장사들이 작성한 정기공시와 보호예수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흡한 사항이 없도록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업공시서식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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