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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아이언, 상해·협박죄 인정땐 어떤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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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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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인스타그램]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한 래퍼 아이언의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성관계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혔다.

이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또다시 얼굴을 때렸고,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아이언은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며 자해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아이언을 폭행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인 '상해죄(傷害罪)'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 질병을 일으킨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배우자 직계가족에 대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해로 협박까지 한 아이언은 '협박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아이언은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 친구(여자친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학적인 성적 관념을 가진 마조히스트라는 점이다. 늘 나에게 폭력을 요구했다"면서 "결코 무자비하게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 남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제 욕구를 위해 피해를 준 적 없다"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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