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우조선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우조선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 상임위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대우조선이 한정의견을 받은 사유를 상반기 결산 시점까지 해소해 9월 중 주식 거래가 재개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의견'을 낸 근거로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 지원 계획과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이 기업의 계속성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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