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피해 소비자, 제조시설 조사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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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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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앞으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으로 마련된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는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요청 후에는 소비자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 조사, 생산제품 수거‧검사가 이뤄진다.

또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은 연 매출액 10억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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