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면세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대안이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면세점 시장 불확실성 증대가로 올해 신규 개점 예정인 면세점 사업자들이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면세점 매출 감소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매출액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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