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5월 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640개의 충전지 중 31%인 201개 전지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이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지난해까지 고밀도 제품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국표원은 올해 1월부터 400Wh/L 미만의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제품 3개 중 2개는 에너지 밀도가 400Wh/L(리터당 와트시) 이상인 고밀도 제품이며 1개는 저밀도 제품이었다.
국표원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점검하고 LED 랜턴과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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