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수인력 양성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09개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신규 인력의 18%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하고 매년 3%포인트씩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행 공무원 임용 시 지방인재 채용 방식과 동일하다.
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 시에는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 및 학력 등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는 13.3%까지 뛰었다.
그러나 부산(27.0%)과 대구(21.3%) 등은 지역인채 채용률이 20%가 넘는 반면, 충북(8.5%)과 울산(7.3%) 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기관별로도 채용률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신규 인력 30% 채용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해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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