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장정태 당직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시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딸의 친구인 중학생 A양(14)을 살해한 뒤 A양의 시신을 강원 영월의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이씨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양이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7일 오전 일단 시신 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희소병인 '유전성 거대 백악질' 앓고 있고 자신과 같은 병을 물려받은 딸을 극진히 돌본 사연으로 10여 년 전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는 수차례에 걸친 얼굴 수술로 치아 중 어금니만 남아 자칭 '어금니 아빠'로 불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