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11일 '적폐청산 제도개혁'의 첫 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야가 공수처 설치를 두고 쟁점마다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11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법무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왜 필요한가-적폐청산과 제도개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8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대표발의한 △'박범계 안'과, 임수빈 변호사가 지난달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 △'참여연대 안' 등 3가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비교·설명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여소야대 국회인 점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이번 11월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의 골조를 크게 와해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공수처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집행권 등 권한이 집중된 현재 구조를 분산시킬 수만 있다면 유연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쟁점은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공수처에 대한 권한과 견제장치였다. 공수처장의 자격,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의 규모,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과 수사권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이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공수처가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경우 '제2의 슈퍼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5년 이상 검사 경력자는 처장 자격에서 원천배제하는 '참여연대 안'을 소개하면서 "법조인은 전부 사법시험을 통해 같은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 엄청난 동료의식으로 묶여 있다. 처장은 검찰과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각에서 공수처가 공룡조직이니 옥상옥의 기구니 하고 비판한다"면서 "공수처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뿐 나머지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정비하면 된다"며 '설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끝까지 남아 토론회를 경청했다. 박 의원은 오 의원을 법사위 '키맨'으로 치켜세우며,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또 막강한 권력을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설치하기 전에 미리 고민해야 한다. 검찰 안에 비슷한 구조의 조직을 또 하나 만드나"라면서 완벽히 독립적인 수사 기능을 가진 부패방지 기구를 새롭게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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