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삿갓조개는 원시복족목 구멍삿갓조개과 연체동물로, 수심 약 10m 깊이 바위 등에 몸을 부착하고 살면서 미세조류를 주 먹이로 한다. 장수삿갓조개 껍질은 긴지름 4cm, 짧은 지름 3cm 가량 크기이며 조갯살은 레이스처럼 껍질 밖으로 나와 있다.
장수삿갓조개는 1988년 서해안 횡견도(충남 보령시)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후 1992년 신아종(新亞種)으로 한국동물분류학회지를 통해 최초로 보고됐다. 이후 태안 해역에서 두 차례 관찰됐다.
기름 유출사고 발생 3년 만인 2010년에 같은 해역에서 다시 다섯 개체가 나와 한때 유류로 오염됐던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국제적 희귀종인 장수삿갓조개를 2007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장수삿갓조개를 상업‧레저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장수삿갓조개 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