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38억원, 평균 형량은 징역 2년5개월, 벌금은 39억원이다.
명단에 오른 이 회장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총 251억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포탈 유형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명단도 공개됐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는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0개, 상증세법 상 의무 불이행으로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이다.
총 65개 단체에서 종교단체는 63개로 97%를 차지했다.
한 단체는 근로자 수십명에게 일괄적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다.
신도가 거의 없는 영세한 한 종교단체는 지인의 요청에 직장 동료인 대기업 근로자 수십명에게 수억원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했다.
연말정산 시기에 동일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자 이름만 바꿔 수백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도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포탈범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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