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 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의 행보도 험로가 예상된다.
신 회장은 지난 22일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했다. 일가와 롯데그룹 사장단 대부분 무죄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 한숨을 돌렸다는 평가지만 아직 남은 위기가 산적해 있다.
우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롯데 정책본부에 대규모 수사관을 파견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던 검찰은 약 4개월 동안 20곳 이상을 5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도 200여명에 달한다.
다만 전방위 수사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의 유죄를 거의 입증하지 못해 검찰이 다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2~3심 재판부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어 아직 경영비리 관련 문제도 완전히 종식됐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신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를 안심시키는 일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의 정점에 선 지주사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지만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임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얻어 2015년 대표에 취임했다. 핵심 주주들이 등을 돌리면 롯데그룹의 경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신 회장은 22일 재판이 끝나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재도 주주들과 경영방침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일본 언론 산케이비즈의 내용에 따르면, 일본 롯데의 핵심 사업인 야구단 운영과 제과사업은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홀딩스는 이번 판결의 결과가 일본롯데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사의 내용 말미에는 신 회장이 집행유예이지만 결과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형 신동주씨가 반발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형은 무죄, 동생은 유죄를 받아 경영권 분쟁에 또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달 선고를 앞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도 신 회장은 부담스럽다. 초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 뇌물공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신 회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 받은 상태다. 해당 건은 면세점 사업과 연관된 내용이라 양형 결과에 따라 향후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면세점 운영은 정부 허가 사업으로 특허심사의 기준에 법규준수정도와 사회적 발전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한편 장인상 때문에 1심 선고 직후 22일 출국,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신 회장은 연말을 일본에서 보내고 내년 초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