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연금 가입 소규모사업장 보험료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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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7-1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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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종사자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 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 인상과 함께 신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 내용도 변경된다. 우선 내년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이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1~4인 규모 사업장은 90%, 5~9인 규모 사업장은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또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특성을 고려해 내년 신규 가입이력 요건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개정된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 등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 40%가 지원된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후속 조치’로, 최저임금이 내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것에 따른 영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복지부는 “현 연금보험료 지원액은 일부 감소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개편에 따른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뤄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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