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191억원을 편취했다. 혐의업체는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통화에 투자하라고 유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가상통화의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없다고 속이며 고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의 투자를 유도했다.
최근 가상화폐 광풍을 타고 가짜 코인을 내세우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기를 쳤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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