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 촉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겨울 여행주간을 '평창 여행의 달'로 확대하고, 평창 및 강원도 특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국내 지역문화가 반영된 축제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연계해 '올림픽 계기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1월 중 조기에 완료해 설 명절 선물수요 대응 및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가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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