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전력 점검을 통해 모두 30명을 적발하고 해임 등 행정조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31만828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195만162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과 종사자 16명을 적발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학원 소속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9명은 시설 운영자였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종사자는 10명, 체육시설 운영자는 5명이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해당 기관장에게 폐쇄·해임 명령을 내려 25건은 폐쇄 또는 해임을 마무리했다. 남은 5건은 내년 상반기까지 허가 취소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에서 공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의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점검하고, 내년 3월부터는 학대위험 가구를 예측할 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을 운영해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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