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 당시 국민들에게 숨긴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설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에 밝혔다는 내용이다. 또 위안부와 관련한 우리의 3대 핵심 요구, 즉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사죄·보상을 일본 측 요구와 '맞교환'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명시된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제3국 기림비 설치 지원 반대, '성노예(sexual slavery)' 용어 사용 금지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이다.
일본은 '정대협 등 각종 단체 등이 불만을 표명할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고 설득해달라',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등 한국 정부에 요청을 전달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각각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거나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인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히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지원함이 없이'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으며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합의에서 가장 초점이 맞춰졌던 '불가역적'이란 표현 삽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합의문 공개 이후 논란을 지핀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먼저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잠정 합의 직후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청와대는 '불가역적'의 효과는 책임 통감·사죄 표명을 한 일본 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우리 정부는 특히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에 대한 내용도 꼭꼭 숨겼다.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정부는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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