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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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7-1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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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직무대행 정철, 이하 ‘재단’)은 오는 28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재단 건물 1층에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 침해와 고충에 대해 계약 체결 전 서면 계약 상담부터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계약 이후 불공정행위 피해 구제 및 심리상담 연계까지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다.

센터는 내년 상반기 중 재단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상시 근무 체제로 구성해 1차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가 상담 및 장르별 특화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을 위해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센터를 찾은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을 통해 상시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 등에게 우선적으로 불공정 행위 관련 도움 요청 또는 상담을 하는 점에 착안해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접수를 받는 휴먼콜(민간 컨설턴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재단 측은 “예술인 법률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이나 예술인 법률상담카페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설적인 상담 창구에 대한 예술계 요구가 늘어 권리 구제 및 고충 상담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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