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당시 언론 보도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화 1987의 모티브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황정웅(당시 경위)은 법무부가 1990년 12월 24일자로 단행한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석방됐다.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 후계자인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였다.
황정웅은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군의 친구인 하 모 군을 조사하다 박종철 고문에 합류해 박종철 군의 왼 팔을 붙잡아 욕조에 박종철 군을 밀어 넣었다.
황정웅은 1차 조사에선 은폐 조작으로 구속되지 않았으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그해 5월 22일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추가로 구속돼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3년 7개월만에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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