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절 다른사람의 수배내역 조회해 알려준 전직 경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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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1-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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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기준 확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이 확인됐다.

현역시절 다른 사람의 수배 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준 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29일 인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3월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지구대에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동생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 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했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범죄 수사가 방해받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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