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시절 다른 사람의 수배 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준 전직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29일 인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3월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지구대에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동생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범죄 수사가 방해받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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