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관악대로(인덕원사거리↔비산사거리), △흥안대로(인덕원사거리↔호계사거리) 2개소 총 8.2킬로미터 구간에 대해 자동차 통행제한 속도를 현행 70km/h 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한다.
경찰은 이번 조정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2개소에 변경한 제한속도로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설치한다. 또 무인단속카메라의 속도 조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5년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사고는 16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차대 보행자 사고가 64%를 차지할 만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심부 이면도로 등의 제한 속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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