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캐피털 광고에 꼭 넣어야 하는 문구는?…"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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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3-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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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카드사·캐피털·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의 대출광고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여전사의 할부·대출상품 광고 문구는 대부업법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총자산의 30%로 설정된 여전사의 가계대출 한도규제도 바뀐다. 여전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여전사 돈을 끌어다 고금리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데, 기존에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잡혔다"며 "대신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대출은 100% 포함시켜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20일이면 전국의 카드단말기가 'IC(집적회로) 단말기'로 교체된다. 금융위는 이때까지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긁는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한 밴사(부가통신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과태료는 법인 가맹점이 5000만원, 개인 가맹점은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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