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않은 지주회사는 지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범위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절반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를 받는다. 또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경제규모에 따라 자동 연동되도록 한다.
공정위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내놓은 방안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 확대 △순환출자규제 개편방안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 △지주회사 제도 개편 등 총 7가지다.
우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는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에 추가해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한도를 5%를 제한한다. 현재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상장사 등에 대해 임원의 선임‧해임이나 정관변경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한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합의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산 5% 내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했다.
상속‧증여세법 상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165개 운영 실태조사 결과,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공익법인 보유자산의 21%가 주식으로 전체 공익법인의 4배에 달하지만, 수익기여도는 1%에 불과하다.
2014년 도입‧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짐에 따라, 규제 적용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모두 20%(기존 상장회사 30%)로 일원화했다. 이들이 50% 초과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은 경제규모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시행시기는 GDP의 0.5%가 현재 기준인 10조원이 되는 시점으로 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지배력확대‧사익편취 등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돼 지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적용하거나,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두 개의 의견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순환출자규제는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향후 새롭게 지정될 기업집단에 규제실익이 있어 아직까지는 규제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계열사가 소유지배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보다 공시를 통한 시장의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가 제도 취지와 효과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이달 중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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