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5% 한시 적용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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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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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회 국무회의, 올 연말까지 한시적 승용차 개소세 3.5% 인하키로 결정

  • 정부, 올해 민간소비 0.1~0.2%p, GDP 최대 0.1%p 상향 기대

정부가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고자 승용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친 뒤, 지난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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