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3.5%로 인하·적용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당초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친 뒤, 지난 19일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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