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5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고위험 임산부 중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질환이며 질환에 따라 지원기간 및 질병코드가 지정돼 있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 특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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