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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2/21/20181221140534751006.jpg)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빵류 제조·판매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말연시 소비가 많은 케이크 등 빵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898개 업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는 △건강진단 미실시(24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개) △표시기준 위반(2개)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 등 총 27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135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36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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