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이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도 넘는 조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양예원은 "1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 하겠다"라고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앞서 사건 후 머리를 자르고 법원에 등장한 양예원을 향해 "연예인 다 됐다" "페미코인 탑승?"등의 조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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