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한의원 등지에서 어지럼증이나 추간판 장애 등을 호소하며 7차례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통원치료나 단기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과도하게 입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A씨는 보장 내용이 유사하거나 입원 일당이 겹치는 보험 32개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병원에서 주로 두통·어지럼증·디스크 등을 호소했다"며 "이런 증상은 합병증이 없는 한 통원치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증 질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매일 환자 상태를 확인해 작성하는 간호 기록지에서도 반복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쓰여 있었다"며 "굳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되풀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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