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지, 2년간 숙박시설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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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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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중구 연안·항운아파트 주변부지도 건축제한

인천시가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부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축허가제한에 나서자 인천항만공사(IPA)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1국제여객터미널 토지 소유주로 올 상반기 해당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던 IPA의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9일 중구 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주변부지 66만8000㎡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2년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을 지을수 없다며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곧바로 확정돼 시행된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주변부지의 경우 해당아파트가 환경분쟁으로 다른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제2의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 건립자체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또 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의 경우에도 IPA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향후 ‘난개발’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인천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의 이번 공고와 관련해 IPA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A는 올 상반기에 터미널과 부두를 포함한 5만3000㎡부지를 통째로 매각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터미널부지에 △어시장 △해양특화상가 △휴양·숙박시설등이 들어설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 건축허가 한시적 제한으로 매각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이에따른 추가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인천시에 건축제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IPA가 수립한 계획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부지를 사들인 민간이 개발이익만 챙기고 떠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이뤄지기위해선 시간을 갖고 좀더 면밀한 개발계획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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