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오늘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신청 건은 오는 4월 25일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4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한다.
소득·재산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대신 이 경우 복지부는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변경됐으면 담당자와 연락해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수당을 받지 않고 싶으면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사진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서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인정액 기준에 걸려 월 5만원만 지급받았던 아동도 올해부터는 1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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