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무죄 주장' 카를로스 곤 前닛산 회장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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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19-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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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특별배임 혐의에 신중한 판단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사진=AP·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곤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첫 체포 이후 2개월 가까이 이어진 곤 전 회장의 구금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에 보수를 실제보다 적게 기재한 혐의(금융상품거래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19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와 함께 체포돼 구금됐다. 켈리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니혼게이자이는 법원이 곤 전 부회장의 보석을 기각한 것은 그가 닛산에 손해를 끼친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1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에 회사법 위반(특별배임) 혐의를 더해 곤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고,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곤 전 회장처럼 도쿄지검 특수부의 대형 사건으로 기소돼 혐의를 부인하는 이에 대한 조기 보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곤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지난 8일 법정에서도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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