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심도 징역 5년…의원직 상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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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1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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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국정원 1억원 대가성 뇌물 판단

[사진=연합]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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