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은 유럽지역 내 항공안전분야 총괄 기관으로 역 내 항공안전 법체계 이행 지원,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안전 정보 공유를 국토교통부에 제의한 것에 대해, 한-EU 간 항공안전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안전정보 공유 범위 확대와 교육․인력․기술교류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제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협력범위)은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세미나 공동개최, △기술분야 인력 교환업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이를 위한 협력회의 개최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와 유럽 내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 상대국 간에 상호 기술인증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국내 항공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업무약정은 양국 간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와 장비품, 부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상대국에서 설계·제작한 항공제품 수출 촉진과 기술교류 확대등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정의헌 과장은 “유럽항공안전청은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전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지는 한편, 전 세계 항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항공안전 전반적인 분야를 망라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후 파생될 다양한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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