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상인 피해보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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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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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4일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울산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24일 오전 2시 1분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수산물종합동에서 발생해 상가 80여 채가 전소됐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5명 등 인력 107명, 펌프차와 탱크차 등 장비 35대가 동원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 방안도 눈길을 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성된 공제기금과 정부 지원으로 대형화재 발생시 공제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의무 가입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인은 별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가 재해로 확인되면 중기부와 소진공,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정책자금은 평균 2.0% 고정금리에 7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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