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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제도는 연체기간 10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 잔액(이자 전액 제외)이 1000만원 이하인 장기소액 연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소각 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60% 이하의 재산이 없는 채무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온크레딧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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