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檢 조사…金 “비리 폭로” vs 靑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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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2-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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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수사관,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검 출석

  • 피고발인 신분···조사에 상당 시간 걸릴 듯

  • "靑 불법행위, 국민께 고발하는 방법 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청와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 “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 행위를 국민에게 고발했다”며 “그 행위로 인해 국가, 국가적 이익을 훼손한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 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에게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의 통화·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용인시 자택·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일할 당시 여권 인사와 관련한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폭로했다.

반면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검찰 출석을 앞둔 지난 1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은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김경수가 수사 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알아봐 준 것"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수사 받는 특검 수사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전 수사관의 검찰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와 함께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누가 양심을 갖고 비리를 폭로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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