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내국인 진료하겠다' 행정소송 제기에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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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박신혜 기자
입력 2019-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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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가압류당한 제주 녹지 국제병원' 허가 철회 및 원희룡 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조건부 개원 허가를 한 것과 관련해 허가 신청 주체인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가 제주지방법원에 "내국인 진료하겠다"며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14일 제기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 유한회사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이미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논란이 내국인도 진료하겠다는 행정소송 제기로까지 확산된 것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제주헬스케어는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내국인도 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17일 이번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보도자료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해 온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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