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9년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2-22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3월부터 6월말까지를 ‘상반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해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 영치반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회하며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 영치반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및 영치용 스마트플레이어를 이용,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2건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 영치한다. 1건 체납자에 대하여는 영치예고를 통하여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량 등)은 강제견인이나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기 전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체납관리팀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