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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NEWS추적]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성매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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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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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학생체육대회 출전, 학생들 숙소서 쉬는 동안 지도자는 유흥업소 찾아 '성매수'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전국학생체육대회 기간 중 유흥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세종시 태권도협회 주요 임원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협회는 성추행 피해 여성을 돕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그 동안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라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태권도협회 내부자들에 따르면 협회 주요 임원을 맡고 있는 A씨는 전국소년체육대회(이하 소년체전)에 참가한 기간에 유흥업소를 찾아 이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했었던 태권도관장 두 명도 함께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생들을 데리고 소년체전에 참가한 기간에 학생 선수들이 숙소에서 쉬는 동안 태권도 지도자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등 윤리의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현행법상 성매매 방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처벌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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