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7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제2호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A는 선거운동기간 중 조합원 853명에게 본인의 명함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2차례 발송한 혐의가 있다.
A는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엄중조치하였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견시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아울러, 인천시선관위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기부행위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총1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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