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주택을 둔 소유자나 이외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구청 세무1과 또는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주택특성 재확인 및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공동주택가격은 소관처인 한국감정원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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